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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자동차세각하2016. 4. 1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978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이후 체납액을 납부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교부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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