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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7. 결정

쟁점부동산이 주택유상거래에 대한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036

요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 의하면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경우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주택유상거래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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