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7. 결정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사업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055
요지
쟁점부동산의 경우, 나대지 상태이고, 청구법인이 물류시설용 건축물을 착공하였거나 물류사업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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