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6. 결정
①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② 이의신청결정 등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019
요지
청구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이 특수관계법인의 대표이사 결재로 이루어지고 있고, 청구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의 주요 매출처가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이 당초 제기한 이의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와 관련된 결정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기속력 등에 반하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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