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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6. 결정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117

요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에 있어 처분청의 안내 또는 납부서의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당초 청구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을 기초로 한 납부서를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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