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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6. 결정

청구법인이 주택시행사업을 대행하게 하고 법인장부에 계상한 시행대행수수료가 실제로는 지급 사유가 추후에 소멸하였으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183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시행대행수수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장부에서 그 지급 내역을 수정하였다 하더라도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비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당초 계상하였던 시행대행수수료를 쟁점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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