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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6. 결정

청구법인이 주사무소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을 신축하 후 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하여 면제신청을 함에 따라 취득세는 면제하였으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1085

요지

2014.1.1.「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고 개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취득세가 면제된다하더라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적용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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