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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4. 6. 결정

신탁보수 중 분양과 관련된 보수(쟁점①보수)와 청구법인이 시공사로부터 수취한 컨설팅보수(쟁점②보수)는 이 건 건축물 취득과 무관한 비용이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826

요지

쟁점①보수의 경우, 자금관리 및 분양 업무와 관련된 비용으로 이 건 건축물 자체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②보수는 시공사가 지출한 비용으로 취득자인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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