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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4. 5. 결정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 여부

조심2015지0821

요지

이 건 유치권 판결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법인장부에 쟁점장부가액을 기장하였다가 처분청의 세무조사 시점에서야 기장오류라고 주장하면서 삭제하였고, 시공사가 이 건 유치권 등을 포기한 사유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유치권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장한 쟁점장부가액을 삭제하였다하여 이를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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