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4. 5. 결정
청구법인이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매매계약 합의해제를 통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769
요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쟁점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지방세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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