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4. 5.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15지1992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 후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일부터 3년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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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5지199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 후 취득세의 신고납부기한일부터 3년을 경과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경정청구는 청구기한을 경과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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