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4. 5. 결정
이 건 토지의 2015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97
요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이 건 토지의 경우 그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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