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4. 1. 결정
① 마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여러 구획으로 나누어 유예기간 내에 일부구역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경우 사업 미추진 구역의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가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936
요지
취득세 추징 사유에 대한 검토는 각 과세물건별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전체 사업부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만을 분리하여 추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쟁점토지에 위치한 군부대가 이전하지 못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사용하지 못하였고, 군부대 이전은 청구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군부대 이전을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충분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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