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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3. 31. 결정

이 건 토지가 기부채납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214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전에 이미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용지의 위치나 면적 등이 특정되었고,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의 합치도 있었다고 보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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