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3. 31. 결정
쟁점토지가 일반인들의 자유로운 사용에 제공하고자 조성한 사도 또는 국가 등이 공공용으로 무상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0907
요지
쟁점토지 중, 인근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통행로가 없어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 도로를 조성한 부분은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사도에 해당되나,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경우, 대지 안의 공지 및 쟁점마트 진입차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해석례 전문
OOO 대지 20,161.3㎡ 중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는 차도 170.1㎡(<별지>도면의 ⓑ-3토지)·보행자도로 429.3㎡(<별지> 도면의 ⓓ-1·ⓓ-5토지)및 자전거도로 174.4㎡(<별지> 도면의 ⓓ-3토지) 합계 773.8㎡는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1항 제1호에따른비과세 대상 토지로 보아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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