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3. 30. 결정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827
요지
실제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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