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30. 결정
① 과학기술진흥단체인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임대하고 있는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쟁점부동산을 산업단지에서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0962
요지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고유업무 등에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을 로봇산업 관련 기업 등에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산업단지의 경우, 2013.12.30. 재상사업지구로 지정ㆍ고시되었으나, 구체적인 재생시행계획 등이 고시되지 아니하여 산업단지로 조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은 산업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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