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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30. 결정

이 건 건축물이 청구법인의 대도시 내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147

요지

청구법인의 본점에는 상거래를 주로 하는 법인의 경우 반드시 존재하는 영업부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의 영업부서가 소재하는 곳은 그 지역에 관계없이 청구법인의 본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영업팀이 사용하고 있는 이 건 건축물은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고, 해당 건물의 용도가 본점용과 그 외 용도로 구분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전용면적에 상응하는 공용면적을 포함하여 본점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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