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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132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운수주식회사(대표이사 박○○) 부산광역시 ○○구 ○○3동 242-11번지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이 2002. 3.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 소속의 택시기사인 청구외 박○○이 부산 ○○바 ○○호 법인택시를 운행하다가 2002. 1. 15. 09:40경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2. 1. 31.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 소속의 택시기사인 청구외 박○○이 택시에 탑승한 신고인에게 행선지를 물어보자, 술냄새를 풍기는 신고인이 ○○ 파출소 방향으로 가자고 하기에, 위 박○○이 ○○사거리 방향으로 가면 되느냐고 다시 물으니, 신고인이 다른 기사들은 ○○ 파출소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 잘 아는데 왜 모르냐고 횡설수설하였으며, 목적지에 도착하여 문짝을 불쾌하게 닫기에 위 박○○이 왜 그런식으로 닫느냐고 하였을 뿐인데 신고인이 일방적으로 고발하였는 바, 위 박○○은 1997. 8. 18.부터 청구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불친절한 기사로 고발 또는 지탄을 받은 적이 없는 모범기사인 점, 신고인의 일방적인 고발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신고가 2002. 1. 15.에 접수됨에 따라 2002. 1. 16. 청구인에게 청구외 박○○이 2002. 1. 15.~2002. 1. 26. 사이에 출석하도록 청문통지서를 통보하였으나 위 박○○이 청문에 불응하였고, 위 박○○이 승객에게 욕설을 하는 등 불친절하였다는 신고내용도 명백한 것으로 판단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제24조, 제76조, 제79조 동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의 위반내용란 제40호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4제1항 및 별표2의2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과징금통지서, 조사의견서, 법규위반차량신고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2. 1. 15.자 작성된 법규위반차량신고서에 의하면, 위반일시는 2002. 1. 15. 09:46으로, 위반차량은 부산 ○○바 ○○호 ○○운수로, 위반장소는 하단 ○○대 앞에서 ○○ 파출소까지로, 위반내용은 신고자 송○○이 행선지에 도착하여 불편신고엽서를 뽑아 차량번호를 적고 다른 손님들은 어디에 가자고 하느냐고 물으니 청구인 소속 택시운전기사인 청구외 박○○이 ○○극장에 가자고 한다고 하여 청구인이 지금은 극장이 없어져서 다른 택시들은 ○○ 파출소앞에 가자하면 간다하니 위 박○○이 신고자에 대하여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신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 소속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의견서에 의하면, 조치의견란에 운전기사가 청문에 불응하여 불친절행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을 불친절행위로 과징금 20만원을 부과하고자 한다고 되어 있다. (다) 부산광역시장이 1999. 10. 11. 택시운송사업조합장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통보한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불친절 사례 근절지시 공문에 의하면, “최근 일부 자동차운수종사자가 질서문란 및 과속․난폭운전, 승객에 대한 불친절 행위로 인하여 교통불편신고가 잇따라 접수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에 의거 재강조지시 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사업자에게 정확히 알려 질서문란, 난폭 운전, 불친절 등 지시위반사항이 재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위반사례가 적발(신고)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의 위반내용 제40호에 의거한 지시사항위반으로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반복적으로 적발될 시에는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가중하여 처분됨을 알려드리오니, 각 사업조합에서는 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체(사업자)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1. 9. 5. 택시운송사업조합장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장 등에게 통보한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불친절 사례 개선(근절)지시 공문에 의하면, “최근 일부 사업용자동차 운전자가 질서문란 및 과속․난폭운전, 불친절 행위 등으로 승객에 불편을 초래하여 교통불편신고가 증가되고 있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에 의거 재강조지시(개선명령)하오니 귀 조합에서는 전 운송조합에 정확히 알려 질서문란, 난폭운전, 불친절 등으로 적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와 같은 위반행위가 적발(신고)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4조제1항 별표 3의 위반내용 제40호에 의거한 지시사항위반으로 과징금 20만원의 행정처분됨을 알려 드리며, 반복적으로 적발될 시 가중처벌됨을 알려 드리니, 각 운송사업조합에서는 본 지시사항을 이행하여 선진교통문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체(사업자)에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 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청구외 박○○이 승객에게 불친절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02. 1. 31. 청구인에 대하여 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여객의 원활한 운송과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 및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법 제76조제1항제10호 및 제7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법 제24조 개선명령에 위반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되,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영 제34조제1항 및 별표 3(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13. 사업개선명령란 제45호에서는 법 제24조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2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불친절행위가 법 제24조의 사업개선명령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사업개선명령위반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하려면 당해 사업개선명령이 청구인에게 도달되어 효력이 발생하여야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의 2001. 9. 5.자 질서문란 및 난폭운전․불친절 사례 개선(근절)지시는 단지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지시하여 각 소속 운송사업자에게 피청구인의 사업개선명령을 전달하라는 것일 뿐이어서,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사업개선명령을 부과하였다고 볼 수 없고, 택시운송사업조합이 각 운송사업자에게 구체적으로 피청구인의 위 사업개선명령을 전달하여 청구인이 이를 수령하였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친절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사업개선명령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러하다면 청구인회사 소속 운전기사인 청구외 박○○이 피청구인의 사업개선명령에 위반하여 불친절하였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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