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3. 30.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026
요지
이 건 교회가 이 건 부동산을 증여한 후에도 증여하기 전과 같이 예배당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은 청구법인이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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