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30. 결정
청구법인이 현물출자 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쟁점개인사업자들에게 임대한 것으로 보아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5지0540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개인사업자들에게 쟁점부동산을 사용하게 하였고, 이 건 개인사업자들은 쟁점부동산에서 자전거교실을 개설하여 교육생들로부터 교육비를 징수하고, 자전거세척장 및 카페를 설치한 후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들로부터 해당 요금을 받는 등 이 건 개인사업자들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이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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