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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28. 결정

청구법인이 법인장부상 쟁점상가의 취득비용으로 계상하여 신고한 쟁점금액이 가공비용이므로 이를 제외하고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실제 취득비용을 쟁점상가의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265

요지

청구법인 스스로 취득부대비용으로 000원을 계상하여 취득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상가의 취득비용이라고 인정하는000원 이외에 실질적인 소유자라는 000에게 000원 및 쟁점상가 중 00개의 상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합의하였던 점, 기타 부대비용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당초 청구법인이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취득신고를 하였던 쟁점금액이 취득과 아무런 관련 없이 계상된 신빙성이 없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쟁점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국세 세무조사에서 확인되는 취득부대비용을 쟁점상가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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