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3. 28. 결정
종중이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045
요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등을 목적으로 형성된 종족단체로 재산세 감면대상인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은 당초부터 재산세 감면대상이 아닌 쟁점토지에 대하여 그 이용 현황을 착오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을 뿐, 재산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나 쟁점토지와 유사한 형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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