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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3. 28. 결정

이 건 건축물의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으나,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박물관으로 등록한 경우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025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건축물을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으로 직접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의 박물관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박물관 등록관청의 현지확인 등에 따른 시간부족으로 그 유예기간 내에 박물관으로 등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지방세특례제한법」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호의 규정을 충족하거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 제2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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