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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3. 28. 결정

① 청구인이 재개발구역내의 부동산을 소유하다가 재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 이전고시된 아파트에 대하여 당해 이전고시 다음 날에 청구인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4지1169

요지

청구인을 재건축 조합의 현금청산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에서 구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함으로써 당연히 대지사용권을 함께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지권이 없는 쟁점주택을 대지권이 있는 주택과 동일한 가액으로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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