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28. 결정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쟁점대주주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5지0537
요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ㅇㅇ%)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고, 청구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ㅇㅇㅇ 또한 체납법인의 주식(ㅇㅇ%)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과 특수관계인인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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