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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28. 결정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798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날 현재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주식회사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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