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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2-03228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건설 주식회사 (대표이사 차○○) 경상북도 ○○시 ○○동 27-10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2002.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2년도 제20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정보통신부로부터 ○○우체국 신축공사 건축부분을 13억원에 도급받아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외 ○○경찰서장이2001. 12. 3. 청구인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입건하였다는 통보를 받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고 2002. 1. 25. 청구인에 대하여 829만 1,250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신축공사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안치영의 소개로 알게 된 청구외 △△건설에게 2000. 10. 21. 철근콘크리트공사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2001. 1. 19. 청구인이 목수노임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노임의 횡령사고가 발생하였고, 위 사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위 △△건설이 전문건설업체가 아닌 것을 알게 되어 위 당일 즉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청구인이 직접 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청구인은 청문당시 하도급위반제한 위반사실에 대하여 인정한 사실이 없고, 위 △△건설이 전문건설업면허의 보유여부에 대한 확인을 게을리 한 과실은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여 공사를 마무리하였기 때문에 하도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향후 각종 공사의 입찰적격심사의 수행능력평가시 신인도평가에서 크게 악영향을 미쳐 청구인에게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므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봉화경찰서에서 통보된 범죄사실에 의하면, 정보통신부로부터 ○○우체국 신축공사 건축부분을 13억원에 도급받은 청구인이 2000. 10. 21. 경상북도 ○○시 ○○동 소재 ○○건설(주) 사무실에서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면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와 계약을 한 사실이 분명하고, 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2000. 9. 10.부터 2000. 12. 20.로 되어 있어 해지통보시점인 2001. 1. 19.에는 이미 하도급계약 공사부분은 완료되었다 할 것이며, 또한 계약서의 면허번호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발주청에 하도급계약통보를 하지 아니한 점, 청문당시에 청구인은 위법사실을 인정하고 과징금부과를 희망하였으며, 하도급계약서를 파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하도급계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청구인은 하도급업체가 무등록업자임을 계약당시부터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며, 하도급계약 해지통보는 청구인 회사자체에서 생산한 문서로서 신빙성이 적다 할 것이고, 설사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설업 무등록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법률효과가 발생되어 행정처분의 대상이 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9조, 제82조 동법시행령 제80조 및 별표 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설공사도급계약서, 입건통보서,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 청문서, 과징금부과조서, 도급계약 해지통보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1. 21.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2490호)을 하고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00. 5. 2.자 시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총공사부기금액은 “1,295,291,460원”으로, 공사명은 “○○우체국 청사 개축공사”로, 수요기관은 “정보통신부조달사무소”로 되어 있다. (나) ○○경찰서에서 2001. 12. 3. 피청구인에게 발송한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입건통보서에 의하면, 사건접수일자는 2001. 9. 7.로, 범죄사실은 청구인이 2000. 10. 21. 18:00경 청구인 회사의 사무실에서 위 건축공사의 철근콘크리트공사를 건설업면허가 없는 자에게 하도급하여 시공하게 하였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02. 1. 3. 청구인에게 청문통지를 하였으며, 2002. 1. 15.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차규3억원에 ○○우체국 공사를 계약하고 2000. 5.에 착공하여 2001. 11.섭이 청문에 참석하여 진술하고 날인한 청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약 1에 준공하였으며, 위 △△건설과 하도급계약을 할 당시 △△건설이 전문건설업체라고 하여 계약을 하였는데 나중에 위 △△건설이 전문건설업체가 아님을 알고 즉시 계약해지통보를 한 후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으며, 하도급계약 해지통보를 하면서 계약서를 파기하여 정확한 계약금액이 기억나지 않고, 회사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여 주기 바라며 부득이 처분대상이 된다면 과징금부과를 택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2002. 1.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장에게 자료요청하여 제출받은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명은 ○○우체국 콘크리트공사로, 발주자는 청구인으로, 수급인은 △△건설로 되어 있고, 공사는 2000. 9. 10.착공하여 2000. 12. 20. 준공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건설의 면허번호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도급금액은 8,250만원으로, 지체상금율은 1000분의 1로 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이 2002. 1. 25.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으며, 과징금부과조서에 의하면 과징금을 직선보간법에 의하여 산출하면 16,582,420원이 되나, 청구인이 3년 이내에 처분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위반으로 인․물적피해가 없으며, 다른 위반건수가 없고, 위반동기에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2분의 1을 경감하였다. (바) 청구인이 2001. 1. 19. 하도급업체인 △△건설에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설공사 도급계약 해지통보에 관한 건”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건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건설이 철근콘크리트공사 전문건설업체가 아니라는 것이 최근에 확인되었으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위배되므로 기 체결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 통보하니 업무에 참조하라고 되어 있다. (2) 살피건대,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내용에 상응한 업종의 등록을 한 건설업자에게 도급 또는 하도급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하도급제한을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도급받은 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되는 철근콘크리트공사를 전문건설업자가 아닌 자와 하도급계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은 하도급제한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며, 피청구인은 과징금을 산출하면서 청구인이 3년 이내에 다른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고, 이 건 위반으로 인․물적피해가 없으며, 다른 위반사항이 없고, 위반동기에 고의가 없다는 정상을 참작하여 과징금의 2분의 1을 경감하고 이 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2001. 1. 19. 위 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고 당일 계약해지통보를 한 후 청구인이 직접 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계약해지통보서는 청구인 회사자체에서 생산한 문서이고 통보일자가 공사계약기간이 완료된 이후임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금액과 관련된 지체상금 등 어떠한 내용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미비하여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설사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 계약서에 의하면 2000. 9. 10.착공하여 2000. 12. 20. 준공한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2001. 1. 19. 목수들의 노임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하여 위 사건을 처리하다가 위 건설업자가 전문건설업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하도급계약을 해지하였다는 2001. 1. 19.에는 목수들이 건축공사에 참여한 후라고 인정이 되고, 따라서 철근콘크리트공사인 하도급공사가 완료되었거나 상당한 진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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