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3. 28. 결정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555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스님 및 일반 신도들이 임시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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