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28. 결정
쟁점토지 중 수익사업(임대)에 사용되는 부분이 과대하게 산정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040
요지
쟁점건축물과 기존건축물은 각각 쟁점토지 및 연접토지의 지상에 등재된 독립된 건축물로서 청구법인이 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두 건축물을 통로로 연결하였다하여 위 두 건축물을 하나의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축물에서 임대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쟁점토지의 면적에 적용하여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의 면적을 산출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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