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28. 결정
이 건 건축물에 대한 대수선공사를 진행하면서 쟁점에어컨을 설치하였다 하더라도 쟁점에어컨은 중앙조절식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설치비용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857
요지
쟁점에어컨의 경우,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이고, 에어컨중앙제어용 중계기 및 중앙컨트롤러세트를 설치한 만큼 중앙조적실에 해당된다고 보이므로 쟁점에어컨을「지방세법」제6조 제6호에 규정하고 있는 시설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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