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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28. 결정

쟁점주택을 증여가 아닌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으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155

요지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3.6.3. 증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점,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만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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