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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25. 결정

국가유공자가 이 건 주택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135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잔금지급)한 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을 신청하고 수령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대부금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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