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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인 ‘○○○싸롱 ○○○○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이하 ‘이 사건 종업원’이라 한다)이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20. 7. 22.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30일에 갈음한 48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행위와 관련하여 당시 직원이 이 사건 종업원 1명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한 달 전 신분증 검사를 했던 손님들이었으나 미성년자가 아니었으며, 염색머리, 화장을 하고 정장차림, 힐을 신고 오는 등 미성년자일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바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 나. A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종업원에 대하여 미성년자 주류제공에 대한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항상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해왔고 미성년자 주류판매 금지 안내문과 미성년자 출입금지도 게시해왔으며, 현재 청구인은 운영난으로 가게를 어렵게 운영하고 있고 코로나로 인하여 더욱 운영이 힘든 상황이고, 이 사건 음식점은 어린 자녀 2명과 아프신 어머니 등 온 가족의 유일한 생계수단인 점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은 취소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려는 고의성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종업원이 「식품위생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손님의 신분·연령 등을 확인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주류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명백하며, 피청구인은 이 사건 종업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감안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1개월로 2분의 1 경감하였고 청구인이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원했기에 청구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청구인의 사정을 최대한 배려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지 않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제82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불기소이유통지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제출한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신고)관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9. 4. 9.부터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시작하였으며,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은 없다. 나. ○○경찰서장은 2020. 5.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종업원을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A지방검찰청에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송치하였음을 통보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093029"> </img> 다. A지방검찰청은 2020. 6. 3. 이 사건 종업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불기소결정(기소유예)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092559"> </img> 라. 피청구인은 2020. 6. 2. 청구인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0. 7. 21. 검찰 조사결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바 과징금으로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20. 7. 22. 청구인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 감경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따라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음식점 사진에 따르면,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적극 검사합니다’라고 기재된 안내문이 이 사건 음식점 내·외부에 부착되어 있다. 사.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음식점의 임대차 표준계약서(보증금 500만원, 차임 220만원), 대출내역서(대출금액 총 1억 9,000만원), 탄원서 등을 제출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에 따르면, 식품접객영업자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1차 위반시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하되,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식품위생법」제82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 등은 영업자가 제75조제1항 각 호 또는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1에 따르면,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가공업 외의 영업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억 초과 1억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영업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 금액은 16만원이라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으므로 이는「식품위생법」상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① 청구인이 2019년 4월 이 사건 음식점을 개업한 이래로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음식점 내·외부에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신분증 적극 검사합니다’라고 기재된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등 청구인이 평소 청소년에게 주류판매를 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으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재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과징금을 납부하게 되면, 월세 등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감당하기 곤란할 것이며 생계 유지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쉽게 예상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청구인이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로 감경하고, 이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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