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3. 24. 결정
청구법인이 합병한 피합병법인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므로 피합병법인이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0681
요지
피합병법인의 목적사업 및 이 건 부동산의 인허가 현황 등에 비추어 피합병법인은「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객이용시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고, 실제로도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사용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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