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3. 24. 결정
청구법인의 이 건 건물 취득이 “한센인 및 한센인 정착농원 지원을 위한 감면”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5지0884
요지
ㅇㅇ농원 대표자가 처분청의 잘못된 행정지도를 신뢰하여 청구법인으로 건축주변경신고를 한 점, 청구법인의 대표자와 ㅇㅇ농원의 대표자가 일치하고, 청구법인의 임원구성도 ㅇㅇ농원 주민들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의 설립목적도 한센인의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센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단체인 ㅇㅇ농원과 그 성격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이 건 건물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취득의 형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ㅇㅇㅇ농원의 대표자가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ㅇㅇ농원에 대한 조세감면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합목적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이 건 취득세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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