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3. 24.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취득세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958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의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의 범위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는 물론 설립승인을 받기 전이라 하더라도 토지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아 착공을 하려는 자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토지 취득 후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승인을 받은 청구법인의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