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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8344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 ○○) 서울특별시 ○○구 ○○동 130-1 ○○빌딩 2층 (송달장소: 경기도 ○○시 ○○구 ○○동 1741-13 2층)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2004. 6.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점유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시 ○○구 ○○동 465 소재 청구인의 석유저장시설에서 채취한 자동차용경유에 등유가 약 5% 혼합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4. 3. 19. 청구인에 대하여 6,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을 하는 자인데, ○○검사소는 2004. 1. 14. 청구인과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산업의 현장소장인 청구외 김○○의 입회하에 청구인의 석유저장시설 중 자동차용 경유 저장탱크 및 등유2호 저장탱크에서 각각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검사를 하였는 바, 청구인이나 청구인의 사용인 등이 시료채취과정에 입회하지 못하였고, 채취한 시료 중 1개를 청구인에게 보관시키지 않았으므로 이는 불공정한 시료검사방법이다. (나) 현행 ‘소방시설의설치ㆍ유지및위험물제조소등시설의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17(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의 혼재기준)에 의하면, 경유와 등유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이동탱크저장시설(탱크로리)에 혼재하여 운송하는 것이 가능하고, 통상 5칸으로 분리된 이동탱크저장시설의 탱크내부나 유출측 배관이 각 탱크와 연결되어 있어 배관 내에 유종이 다른 석유가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건 당시 자동차용 경유는 대리점 가격이 리터당 820원이고, 등유는 646원 정도로 혼유로 인한 이익이 일일 3만5천원 내지 4만원 정도에 불과한 바, 위와 같은 탱크로리의 운반과정상의 혼재가능성이나 유출측 배관구조문제 및 경유에 등유를 5%정도 혼유하여 얻게 되는 이익이 미미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유사석유를 고의로 저장판매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이 건 저장소는 영세업체인 주식회사 ○○산업이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최근 에너지시장의 대부분을 LPG가 차지하고 있으며, 이 건 저장소는 주로 산업용이나 가정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관계로 수익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 있는 바, 설사 피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 및 청구인이 그동안 석유사업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현재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실질적인 과징금 부담주체인 위 ○○산업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검사소가 시료를 채취할 당시 청구인은 주식회사 ○○산업과 유류보관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였고, 시료채취를 하기 전에 청구인이 당시 유류보관 및 출하 감독책임자인 주식회사 ○○산업의 김○○ 소장의 입회하에 시료채취를 하여도 무방하다는 협조를 받아 김○○ 소장의 입회하에 품질검사용 시료를 보관용과 시험용으로 각각 1리터씩 채취하여 시료확인서에 서명확인을 하고 검사원과 김○○ 소장이 확인서명한 봉인지로 각각의 시료를 봉인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 2. 24. 보관용 시료의 재검사를 요청한 후 2004. 2. 25. 검사소를 방문하여 이 건 시료의 보관 및 봉인상태를 확인하고 "보관시료 이상 무"라고 서명확인하였는 바, 이상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시료채취과정상 문제가 있다거나 검사소에서 채취한 시료를 청구인이 보관하여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변경등록사항이 발생한 후 30일 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동일한 위반사항으로 500만원의 과태료부과처분을 받은 후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수송차량의 일부가 압류된 적이 있으며, 유사석유제품의 판매는 석유제품의 적정한 품질확보를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생활의 향상, 생활환경 보호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석유사업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행위로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석유사업법 제14조, 제25조 및 제26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제22조제2항, 별표 2 및 별표 4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석유판매업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시료채취확인서, 석유제품 품질검사결과통보, 석유사업법(일반대리점) 위반업소 행정처분통보서 등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특별시장의 2003. 12. 26.자 석유판매업(일반대리업)등록증에 의하면, 취급업종은 "휘발유, 실내등유, 보일러등유, 경유"로 되어 있고, 2000. 9. 23. 조건부등록을 하여 2003. 11. 3. 조건부등록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2002. 1. 19. 경기도 ○○시 ○○구 ○○동 465 에 280㎘ 저장시설을 증설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세무서장의 2002. 12. 21.자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법인명(단체명)은 "(주) ○○산업"으로, 사업의 종류는 "업태 : 도소매, 종목 : 유류, 고철수집 및 판매"로 되어 있고, ○○소방서장의 1992. 9. 29.자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증에 의하면, (주)○○산업은 설치위치를 ○○시 ○○구 ○○동 465로 하여 위험물 석유판매취급소 허가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주) ○○산업의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은 주식회사 ○○산업에 1992. 11. 11. 입사하여 현재 관리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과 (주)○○산업은 2001. 3. 1. 유류저장소(하치장)와 관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시료채취확인서에 의하면, 시료채취 내역은 "자동차 경유(시료번호 2), 등유 2호(시료번호 3)"으로, 생산(수입)회사명은 "○○정유 + ◇◇"로, 시료채취일시는 "2004. 1. 14. 14:50"으로, 시료채취자는 "강○○, 강◇◇"으로, 확인자 직책 및 성명은 "○○산업 소장 김○○"으로 각각 되어 있다. (마) ○○검사소이사장은 2004. 1. 28. 청구인의 자동차용경유(시료번호 : 2)는 등유2호가 약 5% 혼합되어 있어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이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바) 청구인의 2004. 2. 25.자 석유제품 품질검사 결과에 따른 재검사 신청의뢰서에 의하면, 고의 또는 악의로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이 아니며, 제품저장 중 각 탱크로 연결된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세하게 유입된 것으로 사료되어 재검사를 요청한다고 되어 있고, 보관시료 이상 무 라고 각각 되어 있다. (사) ○○검사소 경인지사장은 2004. 3. 4. 청구인의 자동차용경유(시료번호 : 2)는 이의시험결과 최초시험과 동일하게 등유2호가 5% 혼합되어 있어 석유사업법 제2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사석유제품이라고 통보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4. 3. 19. ○○검사소에서 실시한 석유류 제품에 대한 이의 시험결과 자동차경유에 등유2호가 약 5% 혼합되어 있는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되었기에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과징금 6천만원을 부과한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석유사업법 제26조에 의하면, 누구든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여서도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3조,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별표 2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급이 다른 자동차용 휘발유ㆍ등유 또는 경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 또는 경유에 등급이 다른 경유 또는 등유를 혼합한 유사석유제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인 유사석유제품임을 알고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때에는 일반대리점에 대하여 6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점유ㆍ관리하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465 소재 저장시설에서 채취된 시료를 시험해본 결과 청구인의 자동차용경유(시료번호 : 2)에 등유2호가 약 5% 혼합되어 있어 자동차용 휘발유에 등유가 혼합된 유사석유제품인 사실이 분명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시료채취과정에 청구인 또는 청구인 소속근로자가 입회하지 않았고, 채취한 시료 중 1개를 청구인에게 보관시키지 않아 시료채취과정에 위법ㆍ부당한 점이 있다고 주장하나, 석유사업법 제2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석유제품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석유사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수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석유제품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다만 시ㆍ도지사는 이 업무를 석유제품의 품질검사를 목적으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게 그 업무를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처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제3항,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및 별표 4에 의하면, 검사시료는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의 원유 및 석유제품 시료채취방법에 의하여 채취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시료채취는 청구인과 유류저장소(하치장)와 관련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이 건 저장소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산업의 소장 김○○이 입회하여 시료채취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청구인이 유사석유제품이라는 ○○검사소이사장의 통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품질검사의 대상이 된 시료가 이상이 없다고 확인한 시료에 대하여 품질 검사를 한 결과 최초시험과 동일하게 등유2호가 5% 혼합되어 있다고 판단되었다면, 청구인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이 건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 입회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시료채취과정에 위법ㆍ부당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또 채취한 시료를 청구인에게 보관시켜야 할 근거도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각각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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