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20. 결정

안전관리자 업무 수행 내용

산업안전기준과-1594

요지

50인 이상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 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고, 20인 이상 사업장도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선임할 때 전문기관에서 대행할 수 있는데,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 담당자는 선임 기준 자체가 다른데 업무는 똑같은 기준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건지

해석례 전문

「산업안전보건법 」 시행령 제18조에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에서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어 각각의 업무는 구분되어 있음 - 이에, 안전관리전문기관은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에 대해서 위 조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보건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