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24. 결정
① 신부, 수녀 및 그 외 불특정 다수의 숙박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과 관리사 목적의 건물이 종교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446
요지
쟁점부동산 중 다가구 주택의 경우 불특정 다수의 외부인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단독주택의 경우 관리인의 사택에 해당하는바, 이러한 시설의 경우,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는 시설로 보기 어렵고, 이 건 취득세는 2011.2.14. 및 2011.8.22. 건축물 신축에 따른 지목변경 및 건축물 원시취득에 대한 부과처분이므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이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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