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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3. 2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076

요지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납부서를 교부하고 청구인이 납부한 취득세 등을 수납한 행위는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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