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3. 2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지0140
요지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과 대표자가 동일한 복지법인의 직원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해당 직원에게 송달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납세고지서는 2015.5.20. 청구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므로 이 건 이의신청은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고,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적법한 전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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