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8665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경상남도 ○○시 ○○면 ○○리 841-2 대리인 변호사 조 ○ ○ 피청구인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청구인이 2003.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4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5. 23. 청구인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채취한 정제연료유(감압증류유)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황분이 정제연료유 재활용기준(무게비율 0.2%)을 초과한 무게비율 0.57%로 검출되었다는 이유로 2003. 7. 10.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여 2,000만원의 과징금부과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폐기물중간처리업(재활용) 허가를 받아 산업현장에서 발생되는 각종 폐유 및 폐유기용제 등을 회수ㆍ처리하여 정제유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로, 청구인이 2002. 8. 21. 회사를 인수한 후 기존의 낡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정비하여 2003. 4. 24. 변경허가를 득한 후 폐기물처리시설사용개시신고를 하자 동 신고서를 접수한 피청구인이 청구인 공장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가동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험가동기간(2003. 5. 21. ~ 5. 23.)을 부여한 후 2003. 5. 23.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감압증류시설의 시운전 가동으로 보관중인 제품저장탱크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한 결과 황분이 정제연료유 재활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시설가동개시신고를 하기 전에 2003. 5. 14. 자체적으로 ○○검사소 ○○지소에 의뢰하여 2003. 6. 2. 통보받은 시료분석 결과에 의하면 검사항목의 전항목이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시험분석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폐기물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같은 검사소에 의뢰하여 분석한 시료의 분석 결과가 다른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나. 설사 검사결과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폐기물처리시설가동개시신고에 따른 시험가동기간 중의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과징금부과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이 건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과태료 500만원을 납부하였으며, 개선조치를 완료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거나 감경되어야 한다. 다. 또한, 이 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과 별표 4의 규정에 의하면, 과징금은 1/2의 범위에서만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사안의 경중에 관계없이 1,000만원 미만으로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는 바, 폐기물관리법 제28조, 제5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처분의 감경시 하한선을 규정해 놓지 않아 영업정지 15일 미만의 처분도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위반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 4의 규정 중 감압증류방법에 의한 정제연료유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폐기물(폐유)을 처리하였고, 이는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1월과 개선명령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정제연료유가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의심이 가는 시설은 전면 교체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폐기물관리법 제29조에 의하면,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과징금처분은 영업정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업자의 피해를 경제적 제재로 대체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준다고 볼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과징금 처분을 한 것이 당초 처분을 감경하여 행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 또한, 과태료 500만원과 행정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2,000만원은 그 처분이 상이한 것이므로 과태료를 납부하였으므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12조, 제28조, 제29조, 제56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11조, 별표 4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3조, 제64조, 별표 4, 별표 16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신고수리서, 시료채취확인서, 의견제출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는 폐유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1996. 6. 25. 설립되었고, 2000. 2. 8.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정폐기물 중간처리(재활용전문) 처리업 허가(허가번호 제2-2-64호)를 받았으며, 2003. 9. 3. 상호를 주식회사 △△에서 주식회사 ○○로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이 감압증류유생산공정상 응축시설(폐유감압증류공정) 1.17㎥×1기, 정제(여과)시설(폐페인트 및 폐락카정제) 0.56㎥ × 1기 및 유수분리시설(폐윤활유 및 폐절연유정제) 23.06㎥ × 1기를 증설하는 등의 처리시설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03. 4. 24. 동 내용에 대하여 변경허가(환관 67521-894호)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03. 5. 15. 자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감압정제유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소 ○○지소에 분석을 의뢰하자 ○○검사소○○지소장은 2003. 6. 2. 시험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는 바, 시험항목 중 황분은 무게비율 0.15%로 검출되었다. (라) 청구인이 2003. 5. 19. 허가받은 동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사용개시신고(사용개시예정일 2003. 6. 29.)를 하자 피청구인은 2003. 5. 21.부터 5. 23.까지 3일간 시험가동 후 2003. 5. 23.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정상가동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니 폐기물처리시설을 적정가동하여 달라는 통보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마) 피청구인이 2003. 5. 23. 청구인 사업장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감압증류유 시료(감압증류유 1ℓ × 1EA)를 채취하여 2003. 5. 26. ○○검사소 ○○지소에 그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검사소 ○○지소는 2003. 6. 16. 시료 분석결과를 통보하였는 바, 그 결과시험항목 중 잔류탄소분, 회분, 수분 및 침전물과 금속분(카드뮴, 크롬, 납, 비소)은 기준 이하로 검출되었으나, 황분(시험방법 KS M 2027-1998)은 기준치(무게비율 0.2%)를 초과한 무게비율 0.57%로 검출되었다. (바) 피청구인은 2003. 5. 26. 변경허가를 득한 청구인 시설에 대한 사용개시신고를 수리하여 청구인에게 통보하면서 청구인 회사에서 채취한 감압증류유(분석시료)의 분석 결과가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됨을 통지하였다. (사) 피청구인이 2003. 6. 23. 청구인 시설에서 채취한 시료(감압증류유)의 황분이 무게비율 0.57%로 검출되어 폐유의 정제연료유 재활용(처리)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과 조치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의 부과처분을 할 것을 통지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것을 청구하자, 청구인은 분석시료 채취 전 자체 분석 의뢰한 시료에서는 전 항목이 기준치를 충족하였는 바, 새로운 시설을 하면서 각종 기자재에 고착되어 있을 수 있는 황성분이 일부 유출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정밀한 조사를 시행하는 한편, 의심되는 설비에 대해서는 모두 교체작업을 완료하였고, 공정 라인에 대한 세척 작업을 수차례 실시하였으며, 저장탱크의 기름이 외부로 유통되지 않았음을 큰 다행으로 생각한다면서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처분을 선처하여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2003. 7. 8.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03. 7. 10. 청구인에 대하여 폐기물처리기준위반(정제연료유 재활용기준 초과)으로 영업정지 1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2,000만원의 부과처분, 조치명령(청구인이 정제연료유를 공급한 업체의 잔류 정제유를 모두 회수하고, 그 결과를 피청구인에게 2003. 8. 8.까지 보고할 것), 과태료 500만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자) 청구인은 2003. 8. 11. 과태료 500만원을 납부하였고, 피청구인의 조치명령과 관련하여 2003. 8. 22. 기준치를 초과한 정제연료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생산하였던 정제연료유는 시설보완 조치 후 재정제하여 제품 저장조에 보관중이라는 조치결과를 피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2)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살펴본다. (가) 폐기물관리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6조,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 4의 6.지정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 중 다.(2) (나)폐유 중 ②㉱의 규정에 의하면, 폐유를 정제연료유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규격시험방법ㆍ폐기물공정시험방법 또는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 황분의 경우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무게비율로 0.2% 이하에 해당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56조와 동법시행규칙 제64조 및 별표 16의 위반행위란 (2)의 규정에 의하면, 수집ㆍ운반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에는 1차 위반의 경우 영업정지 1월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29조와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처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영업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별표 4의 위반행위란 (1)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기준 및 방법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영업정지 1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2천만원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폐기물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은 동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범위 내에서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중 및 감경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감압증류유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황분이 정제연료유 재활용기준인 무게비율 0.2%를 초과한 무게비율 0.57%로 검출되어 정제유의 재활용 처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2003. 5. 15. 자체적으로 폐기물처리시설의 감압정제유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소○○지소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의하면, 황분이 정제유 무게비율 처리기준(0.2%) 이하인 무게비율 0.15%로 검출되었던 점, 청구인이 폐기물처리시설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전인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예정일 전에 피청구인이 시험가동기간을 부여한 후 시료를 채취한 결과 황분이 처리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것인 점, 청구인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생산된 정제연료유를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폐유를 재활용하여 생산한 정제유의 성분 중 황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다소 가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 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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