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3. 23. 결정
① 청구법인이 임대를 준 쟁점건축물이 문화예술단체가 고유 목적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에 해당되어 재산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임대를 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문화예술단체가 고유 목적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일수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0565
요지
청구법인은 임차인 ???과 유상으로 쟁점면적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그 재산의 현황에 따라 감면여부를 결정하는 조세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실제 사용한 기간에 대해서 재산세를 감면하여 달라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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