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3. 2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5지1983
요지
청구인이 이 건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 건 이의신청을 제기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의 경우, 전심절차에서 불복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 심리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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