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23. 결정
과소신고된 이 건 차량의 취득가액에 대한 과세가 정당한지 여부
조심2016지0195
요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의 경우, 처분청의 납부서 교부행위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에서 취득세를 과소하게 산출한 납부서를 교부한 이상 이후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되는 이 건 차량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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