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각하2016. 3. 23.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170
요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그 납세의무 승계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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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6지017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그 납세의무 승계는「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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