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23. 결정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전체의 가액이 아닌 각 공유지분이 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288
요지
유상거래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취득하는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을 공유로 취득했다 하더라도 전체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였다하여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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