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23. 결정
청구인과 공동등록한 배우자(장애인)가 이 건 차량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149
요지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인과 공동등록한 ???이 세대분가한 사실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의 재활치료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