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3. 23. 결정
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되어있는 부동산을 상속한 경우 이를 상속인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0243
요지
가등기의 경우 그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한 예비등기로서 매매의 예약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가등기를 이유로 쟁점부동산이 청구인들이 취득한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가등기를 이유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인들의 착오ㆍ부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에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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